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하려 한 50대男…"혼령이 괴롭혀서 그랬다"

입력
기사원문
박경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신 이상 증세로 거리에서 둔기로 화물차와 편의점 유리창을 파손하고 운전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B씨 외에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 C(23)씨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를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