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공멸 우려"…월급제 전국확대 '1년 유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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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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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행 앞두고 여야 국토위 소위 합의 가닥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방침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 모습. 뉴스1

[서울경제]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1년 유예안이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시행 예정인 택시월급제를 두고 1~2년 유예안과 서울 외 지역 시행 유예안 등을 19일 열릴 소위에서 논의해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의 유예안을 정부가 수긍하고 있으며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 정부가 1년 내 새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전국 시행 방침에 택시업 공멸과 지방 택시 대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시행 하루 전인 19일 상임위 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은 유예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빠르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택시월급제가 일단 유예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유예되더라도 여야 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아 의견 접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월급제의 관건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여당은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해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 주요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간 경험을 반영했다. 6월 말 기준 서울의 등록 법인택시 수는 1만 5031대, 법인택시 기사 수는 2만 52명으로 월급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등록 택시 수는 22%, 기사 수는 34%가 급감했다.

반면 야당은 택시 사업 정상화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문제점이 있다고 퇴보시켜서는 안 된다”며 “버스 준공영제도 어려웠지만 자리를 잡아 가는 것만큼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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