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자동 경위 임용 폐지되나…진선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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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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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학 졸업생 자동 경위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찰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된다. 이를 두고 순경 입직자 등과 비교해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경찰대학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도 시보 기간을 거치게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경찰대 존폐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활동 기한만 연장한 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자동 경위 임용 제도 폐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토론에서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해당 채용 시험의 경우 도입 이래 큰 변화 없이 진행되어온 만큼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부 단어를 삭제하고 경찰처럼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 명칭을 개선하고, 초임 소방위 합격생들이 교육 후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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