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사망' 5살 부검 결과 나왔다…국과수 "질식에 의한 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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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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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두 소견 경찰에 전달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아동이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 숨진 A군에 대해 국과수 부검을 이날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건 발생 11일 만에 A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검찰은 A군 사망으로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 고소 접수에 따라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한 태권도장 관원 258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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