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앓는 3살 얼굴을 '퍽퍽'…CCTV에 딱 걸린 보육교사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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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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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서울경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에 감기약을 먹이려던 중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물티슈를 뽑고는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면서 아이의 얼굴을 반복해서 때렸다. A씨가 아이를 칠 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졌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눕히고 약을 먹인 뒤 눈물을 닦는 아이의 얼굴을 또 다시 밀쳤다. A씨의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 얼굴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남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4개월 치 CCTV를 분석해 보니 A씨가 또 다른 원생을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다른 여자아이를 때리거나 꼬집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적성에 안 맞으면 죄 짓지 말고 사표를 내라", “3살 아이를 때리다니 말이 되냐”,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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