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강아지 대변 먹이며 학대한 '가스라이팅' 20대 무속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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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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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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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피해자 가스라이팅···모멸감 주고 협박까지
상해·금품 갈취·추행·학대한 여성 무속인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서울경제]

2년 넘는 시간 동안 어린 여성을 가스라이팅하고 동거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온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해 3월~6월 사이 피해자 A(21)씨를 특수상해·강요·공갈·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무속인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3개월 간 A씨에게 약 300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추행한 것은 물론,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갖은 학대행위를 했다.

B씨는 2021년 봄경 처음 A씨에게 접근해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무속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3 수험생 신분이었던 A씨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연약해진 상태를 이용해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다. 이후 A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월간 함께 생활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A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면서 약 2년 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추가 청취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해 및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증인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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