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취하…왜

입력
수정2024.07.21. 오후 10:50
기사원문
문예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 지난 19일 조규홍·빅6 병원장 공수처에 고소
“김영태 병원장, 조규홍 장관 지시 불응···공범으로 볼 수 없어”
이병철 변호사가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된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학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가운데, 이 중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 자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공수처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장들 역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조 장관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봤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방침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보아 김 원장은 조 장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29일자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직서의 공법상 효력은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 서울대병원이 2월29일자로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현장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사직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