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5만원?…‘바가지 물가 논란’ 제주 용두암 해산물 노점상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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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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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 캡처

[서울경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을 바가지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됐던 제주 용두암 해안의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에 원산지 표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과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적발된 상인들은 어촌계 소속 해녀가 아닌 일반인들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 온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또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제주 모 횟집에서 사온 것으로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했다. 그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일행은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나타냈. 해당 영상 공개 이후 ‘바가지 물가’라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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