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가방…"이럴 땐 보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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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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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 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도난·파손은 보상되지만 분실은 불가
항공기 지연비용은 4시간 이상 지체돼야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해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 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강취당한 ‘도난’이나 사고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돼 있다. 휴대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보험금은 수리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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