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왜 입었어” 여친 몸 묶어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男…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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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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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2심, 원심 판단 유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를 결박한 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20회가량 들이받고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신의 몸에 대며 위협했다.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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