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불법 촬영'한 의대생…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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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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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포함 여성 2명 몰래 촬영해
法 "죄질 나빠···공탁금 등 감안"

[서울경제]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다만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으로 재학하다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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