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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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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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 속 단독 표결
與 "법 정치적 이용하겠단 뜻"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대폭 제한하고 해고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더 반기업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며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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