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사전 심의한다고? 독립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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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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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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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10일 입장문 배포
교육부 브리핑 내용 두고 즉각 반발
36개 의대 교수들도 지지 성명 발표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0일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의평원은 이날 교육부의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가 중간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의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라"며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가톨릭대 등 36개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 입장문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며 “교수들은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의평원 고유 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며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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