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돈다발' 주인 일주일째 무소식…습득자·관리소 반반 나눠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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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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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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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성 없으면 유실물로 인정
습득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반반 소유
지난 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5000만 원. 사진제공=울산경찰청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첫 발견 장소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환경미화원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7500만 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범죄 관련성이 없다면 유실물로 인정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다만,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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