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동훈표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전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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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의결 시 법안 부결시킬 것”
“대통령 오는 개원식, 상상할수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우선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이 가능하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개원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와서 개원 축하 말씀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든, 여든 야든, 최소한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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