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빼다가 이상한 느낌 들어"…눈 떠 보더니 치위생사가 '몰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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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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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치위생사가 눈을 감고 있는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치위생사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B씨는 “그 자리에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치과는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와 피해자 모두 조사 전”이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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