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옆 빈 땅 증설 막은 30년 묵은 규제 걷힌다…산업단지 신사업 투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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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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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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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10일 시행
공장증설과 부대시설 위한 연접기업의 공장용지 임차 허용
특정 업종 입주 규정도 완화···준공후 10년 부터 입주업종 재검토

[서울경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려아연(010130)은 몇 해 전 여유 부지에 2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행에 나섰으나 30년 전 만들어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발목이 잡혔다. 자회사 케이잼으로 하여금 공장을 짓게 해 생산 라인 확대는 물론 공정의 효율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고려아연의 계획이었으나, 아무리 자회사일지라도 별도 법인에 여유 부지를 임대하지 못하다는 규정이 산업단지 관련 법에 못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대안을 찾기 위해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까지 눈을 돌렸지만 끝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프로젝트는 좌최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은 여유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신성장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단지 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수십 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연접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도 허용 된다. 또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통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올해 1월 입법 예고 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단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는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 및 관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60년 전 계획되고 조성된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의 출연을 따라가지 못해 투자가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산단공은 올해 ‘산업단지 60년’을 맞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에서도 기업들이 신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려아연 사례와 같이 그동안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 활용을 막던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통해 고려아연은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입주 가능 업종 외 첨단 및 신산업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실제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사는 이차전지 소재·친환경 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를 희망했지만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었다. 개별기업 전용산단은 특정 업종으로만 입주가 가능해 2차전지 등 다른 업종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산자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개별기업용 특정 업종 산단내 입주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A사는 2차전지 생산공장 등 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 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킬러규제의 혁파로 신산업 체계에 맞춘 관리체계가 만들어 졌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무탄소화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해 새로운 60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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