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주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추진 중이지만…혼합진료 금지 반대 등 의료계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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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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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제도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높이는 방안 등 거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는 과잉 진료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 근본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과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처음 확대한 것도 일련의 조치다.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 내역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할 것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금융 당국과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70~80% 수준인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을 낮춰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도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지금은 백내장 수술(급여 항목)을 받을 때 다초점렌즈 삽입술(비중증 과잉 비급여)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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