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징계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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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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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됐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다”며 “이후 윤리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은 안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방침을 거슬렀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채상병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을 향해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의결이 이뤄진 바는 없다. 따라서 애초에 당론이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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