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하고 비린내가 나"…카페 여직원 주위 맴돌던 손님 행동 CCTV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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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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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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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서울경제]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탄 남성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카페 직원 A 씨는 이날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A 씨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는 순간 정말 역했고 비린내가 나서 삼키는 것과 동시에 뱉어냈다. 그러고 나서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던 냄새였다"고 기억했다.

그때 순간 A 씨의 머리에 뭔가가 퍼뜩 떠올랐다. 혼자 와서 음료와 빵을 주문하고 1시간가량 머무른 남성 손님이 눈에 띄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뭔가를 메모하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계속해서 A 씨를 힐끔거렸기 때문에 A 씨는 혹여나 남성이 자신의 음료에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CCTV를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피에 이물질을 넣은 것은 그 남성이 맞았다.

CCTV 영상에서 남성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카운터로 왔고, A 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A 씨의 커피에 주머니에 있던 걸 집어넣었다. 이후 남성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A 씨가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

A 씨가 CCTV를 돌려보며 이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은 홀연히 사라졌고 이에 A 씨는 남성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곧 감식반이 와서 남성이 먹다 남긴 음료와 빨대, 컵 등을 가져갔다.

남성은 카페에서 음료와 빵을 사고 신용카드가 아닌 모바일 쿠폰을 썼는데, 이것 역시 신원 특정을 우려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지 A 씨는 의심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남성이 사용한 모바일 쿠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기가 여대 앞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똑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니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해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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