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목숨 앗아갔는데…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예상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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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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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급발진 판단 어려울 것···'오디오' 확보가 관건"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상황.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 오디오 부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차가 왜이러냐’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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