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한도 규제, 9월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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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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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2금융권 대출한도를 죄는 규제 도입 시점을 9월로 늦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당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몫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마련된 규제로 현재 은행 대출에 4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대출한도를 더 줄이고자 2월 도입됐다.

금융 당국은 당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하고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 하지만 2단계 시행 시점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도입을 돌연 미룬 것이다.

이번 조치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될 경우 2금융권 이용자 15%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강화하면 현재 DSR이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최대한도가 감소한다”면서 “DSR이 높은 차주는 자금이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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