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의사 커뮤니티 끔찍한 인기글’이란 제목의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참사로 모친을 잃은 한 의대생이 공항에 마련된 텐트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이다. 이 글은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M 커뮤니티에 전날 올라왔는데 높은 추천수와 함께 ‘인기글’ 목록에 올랐다.
놀랍게도 기사 속 의대생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다. 참사 유족인 의대생이 사직과 휴학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일단 ‘감귤’이라고 은어를 부르며 조롱했다. “역시 감귤 존경스럽다” “감귤 낳은 게 이미 죄 아니겠냐”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를 만류하는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저 XX는 고인이 아닌데 왜 욕하면 안 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를 모두를 처벌 할 수 있다. 모욕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폭로한 이는 “타 커뮤니티에서 논란된 내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끔찍한 워딩을 사용한다”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내부폭로를 결심하게 됐다. 저런 인간들이 의사로 진료를 본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제발 널리 퍼뜨려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문제의 사이트는 폐쇄형이라 접근하지 못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