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운전한 아내…운전미숙으로 사망사고

입력
기사원문
이상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을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씨(62·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평소 화물차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