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재건축 문턱이 더 낮아질 예정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약 1.2~1.4% 수준인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엔 0.6~0.7%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이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바뀐다. 기존 부부 소득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 동안 출산했다면 0.4%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된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고 가계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께 집을 사는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이 나온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