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B씨(48·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딸 C양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B씨도 C양에게 “용돈 받으면 좋잖아”라며 성행위를 종용했다.
A씨는 C양이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