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 다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혼은 이미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 이를 발부하는 것은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이혼 확정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