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A팀 소속 공무원 3명은 최근 업무에 필요하다고 속여 공금으로 개인용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팀 소속 공무원 3명과 함께 동절기 근무복 명목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일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한 혐의로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중 팀장급인 공무원 B씨는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을 했다는 징계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