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된 곳도 19곳
서울시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서울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그 외 19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