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혐의’ 고발당한 尹측 석동현 “이재명, 무고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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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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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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