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누적 국세체납 107조원인데 , 당장 징수 어려운 미납액 9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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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4.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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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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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체납액 부가세·소득세·양도세 順
작년 체납액 징수실적 30.6% 그쳐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중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중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00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산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를 차지한 데 비해, ‘정리 중 체납액’(17조7555억원)은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할 수 없는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11조2167억원)은 전체 체납액(28조9382억원)의 38.8% 수준을 보였다. 2020년에는 38.9%로 소폭 증가한 후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도 21.2%에 그침에 따라 , 올 한해 징수액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4597억원이다. 이는 연평균 약 7조29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8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 대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 7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78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선 규모다. 하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원(전체의 2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5조1412억원(23.3%), 양도소득세 12조8939억원(12%), 법인세 10조2896억원(9.6%) 순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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