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5만5000원 준다는데 안 받아간다”…무슨 일이길래?

입력
기사원문
류영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 시 납부하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아 1인당 5만5000원정도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선납하고, 전액 중도상환하면 이를 돌려준다.

1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의원실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환급된 보증료는 1만3277건(7억3700만원)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5만5500원 꼴로 받을 돈을 안찾거나 못찾고 있는 셈이다.

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근로자햇살론의 미환급 보증료는 6억9600만원(1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청년 등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의 미환급 보증료는 4100만원(1036건)이었다.

보증료가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매해 증가 추세다.

코로나19로 서민금융 상품 대출자가 늘어난 2021년 2483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3785건을 찍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4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출을 전액 중도상환하는 시점에 계좌정보를 받아 보증료를 바로 환급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금원 관계자는 “현재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환급 요청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