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연장법' 본회의 통과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늘려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끝에 여야가 합의해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해당 문구가 빠진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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