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거부권 제한법' 운영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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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5.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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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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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관련땐 권한 제한
채상병·김건희특검 관철 포석
野, 법사위서 김여사 증인 채택


퇴장하는 與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탄핵소추를 앞둔 공직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김홍일 방지법)도 함께 넘겼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27명이 제안한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여론 압박용이 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소위에 회부된 '김홍일 방지법'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탄핵 의결 직전에 사퇴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법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여사를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표결 전 퇴장했다. 현 대통령 부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제 출석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 증인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 요구에 따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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