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재판에서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씨(41)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