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과 자녀들께 진심으로 사과”...위자료 20억 항소 안한다

입력
기사원문
윤인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