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 정말 역겹다”…아옳이 직격한 전남편,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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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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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송서 패소한 아옳이 심경고백에 반박


유명 유튜버 아옳이가 불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심경을 밝히자 전남편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낸 불륜 소송에서 패소한 심경을 밝히자 서주원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아옳이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아침 먹고 가2’에 나와 이혼한 이유로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라며 “그분이 너무 원했다”고 말했다.

아옳이는 인기 짝짓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다고 2022년 합의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뒤 서주원이 결혼 기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아옳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짚었다.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아옳이의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 서주원이 SNS 반박글을 올렸다. [사진출처 = SNS]
재판부는 또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옳이는 이날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는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며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시기가 (지난 2022년)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그해) 1월부터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라고 말했다.

아옳이는 “내 입장에서는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며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센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증거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그 친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은 너무 힘들다”며 “내가 패소했으니 항소 안 하고 깔끔하게 빨리 정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튿날인 21일 서주원은 자신의 SNS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고 아옳이를 직격했다.

그는 또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다. 이제 정말 그만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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