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양해모 신상공개는 공익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2019년 6월 A씨의 나이와 출신 지역, 미지급 금액 규모 등 신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아들은 몸이 불편해 수술을 했지만 절대 외면하는 비정한 아빠”,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하지만 양육비 줄 돈은 없는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에 A씨가 강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지만, 강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했다.
2심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단체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설단체 운영자인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미지급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강 대표는 A씨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