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이 당시 A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