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委 의무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서울시는 준칙을 개정해 위원 자격, 임기와 교육, 분쟁 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으면 이를 담은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해야 한다. 입주자의 알권리 등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새롭게 배치되거나 변경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개정된 준칙에 포함됐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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