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걸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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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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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주유소 등 금연표지 설치도 의무화


<자료 = 소방청>
주유소 내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가스 등이 새어 나와 고이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관계인 및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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