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클럽은 마약 소굴”...앞으론 업소명까지 싹 공개

입력
수정2024.08.08. 오전 11:28
기사원문
정석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흥시절 4000곳 일제 단속
시설 내 투약·장소 제공 등 강력 제재


유흥시설 마약류 단속을 진행하는 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마약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업소명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월 한달 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 시내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지난 7일 식품위생법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지면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업소명 공개 등을 통해 유흥시설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2023년 686명으로 4년 동안 네 배 가까이 늘었다. 2022~2023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360명 규모 특별단속단을 구성해 서울 전역 4000여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유흥시설 위성 점검,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