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로 서있기도 힘들다, 그런데 또”…국힘 의원들 대놓고 말은 못하고, 필리버스터 반복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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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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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과 달리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는 소모적 대응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26일 오후 2시 기준 국회에서는 전날 시작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시간가량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방통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21일 만에 다시 시작됐다.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중 방통위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되면서 첫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데 2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다. 야당에서도 찬성 토론으로 이에 참여한다.

민주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는 하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야당의 단독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와 의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순으로 갈 수는 없다는 데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밤 10시 넘어서까지 다섯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최 의원이 오랜 시간을 서 있기 힘든 듯, 한 손은 단상을 붙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받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채상병 특검법까지 총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더 반복될 경우 당정의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 지지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까지고 반복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다”며 탄식했다.

오랜 시간 토론함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그 취지만큼 필리버스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한 점도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준비를 의원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서진, 보좌진도 같이하지 않나. 수백명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층 결집과 언론 노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필리버스터지만, 짧은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피로도가 상승한다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매번 필리버스터를 하면 의원들도, 준비하는 관계자들도, 보는 국민들도 지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이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야당이 매번 토론 종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최소 96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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