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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 톤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들은 순찰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이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