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
정부, 50억원 투입해 8월부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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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이 흩어져있다. 소유주들은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하려 t시골 집을 그대로 두거나, 매매·임대를 원하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안전 문제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고, 치안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빈집이 확산될 수 있다. 빈집 13만2000호 중 절반인 6만1000호가 인구 감소 지역에 방치돼 빈집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해 79개 시·군·구의 1551호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빈집 871호를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방치되던 빈집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환경이 개선돼 주민 주거만족도와 방문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올해 초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에는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5년간은 납부하는 재산세를 토지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