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도 성차별하나” 비판에···사별한 남편에게도 준다는 ‘이 나라’

입력
수정2024.07.25. 오전 11:26
기사원문
신윤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유족연금 ‘손질’
남편 가장-아내 주부였던 시대 지나
배우자 사망때 아내만 받던 제도 바꿔
남녀 모두에 5년 유기한 지급으로 조정


일본 후생노동성. [사진 제공=연합뉴스]
일본 당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금제도를 손본다. 배우자 사망시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은 남성은 받을수 없었던 유족 연금을 성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4일 후생연금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유족후생연금’에 대해 남녀 구분없이 5년 유기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후생연금 제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배우자를 잃은 경우 아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 후생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아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5년간, 만 30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평생 지급받는다. 반면,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경우 만 55세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과거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계 수입을 책임지고, 아내는 전업주부 역할만 하던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을 반영해 설계됐던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규직 여성이 느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되면서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라는 모델은 이미 (일본사회에서도) 주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생성은 저출산 고령화 및 고용상황 변화에 대응해 제도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 이라고 보도했다. 5년간 유기한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아내의 연령은 현행 30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한편, 남편은 20대~50대 현역세대도 지급대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무자녀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만 40~64세 아내가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유족 후생연금을 더 지급하는 ‘중고령 과부 가산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올해 기준 중고령 과부 가산제로 추가 지급하는 액수는 월 5만엔(약 45만원)수준이다.

다만, 후생성은 이미 수급중인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십년에 걸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변화로 아내측의 유족 후생연금 수급 기간이 짧아지는 점을 고려해 연수입 850만엔(약 7700만원)미만이라는 지급 요건을 철폐하는 등의 배려 조치도 검토한다. 후생성은 연말까지 세부사항을 정리해 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공적연금제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