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밥캣 합병' 제동 두산로보에 신고서 정정 요구
예상 위험 투자자에 알려야"
3개월내 안내면 신고서 철회
금융당국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병 절차에 필수적인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그 목적과 의사결정 내용, 재무 안전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위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회사 측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지분율을 높이는 사이,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됐다는 것이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은 밥캣 1주를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합병하기로 했다. 현재 (주)두산은 두산밥캣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이 마무리되면 로보틱스·밥캣이 합병한 법인의 42%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 개편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투자자 위험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정 요구를 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과정 중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를 합병할 때에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고평가된 점을 이용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의 요구에 두산그룹은 "정정을 요청한 항목들을 최대한 빨리 수정해 정정신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은 기자 / 김태성 기자 /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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