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유아인, 선처 호소 “잘못 깊이 반성, 성숙하게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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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 I 유용석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유아인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역과 타인 명의를 이용해 처방 및 매수한 기록, 대마 소지 및 흡연 교사와 관련된 증거, 마약류 4종 양성 감정결과서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마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었다. 광고와 영화 촬영으로 수일간 잠도 자지 못했고 수면마취를 동반한 짧은 시술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현됐다. 미용시술을 빙자해서 상습으로 수면제를 투약한 것이 아닌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대부터 영화와 드라마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업계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여러 사회 문제를 알리고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아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다시 한번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을 18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왔다.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 대한 판결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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