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는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