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 빨리빨리”…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무죄’판결 5명, 2심서 집행유예

입력
기사원문
전종헌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2004년 44명의 남자 고등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 만에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았던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았던 3명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4년형을 선고해 감형 조치를 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중 1명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다. ‘옷을 벗어라’,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